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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 총정리 –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

GoPacker 2025. 7. 26. 17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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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‍👧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

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
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

📌 자녀장려금이란?
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,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연 1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
✅ 지원 대상 조건

  • 자녀 연령: 2024.12.31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
  • 거주 요건: 자녀와 같은 주소에 실거주 중일 것
  • 소득 요건: 단독 가구 기준 < 2,200만 원, 맞벌이 가구는 < 3,200만 원
  • 재산 요건: 가구 합산 < 2억 원 미만 (부동산, 예금, 자동차 포함)

💵 지급 금액

지급 금액은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
자녀 수 지급 금액 (최대)
1명 80만 원
2명 160만 원
3명 이상 240만 원

📅 신청 기간 및 방법

  •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~31일
  • 기한 후 신청: 6월~11월 (단, 10% 감액 지급)
  • 신청 방법: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), 세무서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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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1.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어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맞벌이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,200만 원 이하, 홑벌이 가구는 3,2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.

 

Q2. 자녀가 부모와 주소가 다르면 받을 수 없나요?
A. 네, 원칙적으로 같은 주소지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 

Q3. 소득 기준은 세전 금액인가요, 세후 금액인가요?
A. 세전 총급여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 홈택스 연말정산자료 또는 국세청 제공 자료로 자동 계산됩니다.

 

Q4. 자녀가 2명인데 1명만 신청 가능한가요?
A. 자녀 수 전부에 대해 신청되며, 일부만 선택 신청하는 방식은 없습니다.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부양 자녀를 판단합니다.

 

Q5. 자녀가 출생한 해에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면 대상 자녀로 인정됩니다.


※ 본 글은 2025년 7월 기준이며, 정부 정책이나 지차제 지원 조건 변경 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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